영국 비자신청비 및 IHS 비용 안내 (2025년 4월부터 인상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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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📌영국 이민국의 발표에 따라 2025년 4월 9일부터 영국 비자 신청비가 인상되었습니다.
구분 | 기존 비자 신청비 | 인상 후 비자 신청비 (2025년 4월 9일부터 적용) |
학생 비자 (만 18세 이상/미만 동일) | £490 | £524 |
단기 어학연수 비자 (6개월 이상 11개월 미만) | £200 | £214 |
YMS 비자 (워킹홀리데이) | £298 | £319 |
졸업생 비자 (Graduate Route) | £822 | £880 |
UK ETA (영국 사전여행허가) | £10 | £16 |
* 영국 이민국 비자신청비 인상 안내 발표 보기 (클릭)
🔹 IHS(Immigration Health Surcharge)란?
IHS는 영국에 장기 체류(6개월 이상)하는 비자 신청자가 NHS(영국 국민 건강보험)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납부하는 건강 부과금입니다.
영국에 사는 동안 병원 진료, 응급 서비스, GP 방문 등 대부분의 NHS 서비스를 추가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.
🔹 왜 내야 하나요?
영국에서 비자를 받고 체류하려면 NH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.
따라서 비자 신청 시 IHS 비용을 함께 납부해야 하며, 이는 비자 심사 조건 중 하나입니다.
🔹 얼마나 내야 하나요?
IHS 금액은 비자 종류와 체류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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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 비자 신청자: 연 £776
예: 3년간 체류하는 학생의 경우, 3년치를 비자신청 시 납부해야 합니다.
신청 과정에서 자동으로 계산되며, 비자 신청서와 함께 온라인으로 카드 결제를 하게 됩니다.
🔹 주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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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HS는 환불 불가 조건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 신청 전에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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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기 방문 비자(6개월 미만)는 IHS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.
🚨UK ETA (영국 사전여행허가) 필수 도입
2025년 1월 7일부터 ETA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.
이제는 비자 없이 방문/여행/환승 하는 경우에도 영국 입국 전에 반드시 ETA를 신청해야 합니다.
- UK ETA 유효 기간: 2년
- 비자를 소지한 경우 ETA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.
🎯추가 안내
현재까지 비자 신청 시 함께 결제하는 IHS 비용 (건강보험료) 인상에 대한 발표는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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